[앵커]

정부가 중수청의 인력 체계를 '수사관' 단일 직급으로 일원화하기로 했습니다.

탄핵이나 금고 이상의 형을 받지 않고서는 파면이 불가능했던 검사의 신분 보장도 사라집니다.

정부가 새로 입법예고한 중수청·공소청법안의 내용, 성승환 기자가 정리했습니다.

[기자]

중대범죄수사청법안과 공소청법안에 대해 재입법을 예고한 정부 검찰개혁추진단.

지난달 동일 법안에 대한 입법예고 이후 여당이 "사실상 검찰청을 유지하는 것"이라고 문제제기하며 제안한 수정안 대부분이 반영됐습니다.

우선 여당에서 가장 큰 반대 여론이 일었던 중수청 인력구조와 관련해 수사사법관과 전문수사관으로 이원화하려던 내용을 폐기했습니다.

인력 이원화 시 현행 '검찰-수사관 체계'와 다르지 않다는 지적을 받아들인 건데, 1~9급의 수사관 단일직급 체계로 일원화했습니다.

검사의 중수청 선호도가 높지 않을 것이라는 전망이 있는 만큼 유인책 차원에서 직급 4~5급 전후에서 시작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옵니다.

중수청의 수사대상은 기존 9개에서 6개로 축소했습니다.

기존 정부안의 9개 수사 대상에서 공직자‧선거‧대형참사 범죄를 삭제했습니다.

이에 따라 부패, 경제, 방위사업, 마약, 내란‧외환 등 국가보호범죄, 사이버범죄 등 6개 범죄만 중수청이 수사할 수 있게 됩니다.

중수청장 요건도 완화해 변호사 자격이 없어도 수사나 법률 업무에 15년 이상 재직한 사람이라면 맡을 수 있도록 했습니다.

다만 여권에서 문제를 제기해 온 공소청 수장의 명칭은 '검찰총장'으로 유지됐고, 고등공소청 체계도 기존 정부안 내용이 유지됐습니다.

공소청법안에서는 검사의 징계 종류에 일반공무원과 같이 '파면'을 추가했습니다.

이로써 종전에는 탄핵 또는 금고 이상의 형 선고로만 검사를 파면할 수 있었지만, 징계처분으로도 검사를 파면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중수청 수사관이 직무 관련 부당 행위를 할 경우 해당 수사 배제를 명확히 하기 위해 '교체임용' 요구 조문을 '직무배제'로 수정했습니다.

추진단은 "신속한 입법을 위해 노력하고 후속 조치와 관계법률 개정안 마련도 차질 없이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연합뉴스TV 성승환입니다.

[영상편집 이애련]

[그래픽 전해리 임혜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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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승환(ssh82@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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