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병기 공정거래위원회 위원장은 "최근 고가 논란이 제기된 교복에 대해 관행적 담합이 의심돼 감시와 제재에 나서겠다"고 말했습니다.
주 위원장은 오늘(24일) 국무회의에 참석해 이같이 밝혔습니다.
특히 담합 조사와 관련해 "제재 절차에 착수한 돼지고기, 달걀, 교복 등 민생 품목은 3월부터 5월까지 순차적으로 심의할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공정위는 담합 의혹이 제기된 전분당 업계 조사의 경우 다음 달 초까지 마무리할 계획입니다.
또, 주 위원장은 담합을 반복하는 업체를 시장 퇴출 수준으로 제재하는 방안에 대해서도 관계부처와 협의해 보고하겠다고 덧붙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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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한별(good_star@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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