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거래허가구역과 조정대상지역이 겹친 지역에서의 실거주 의무를 한시적으로 완화하는 내용의 부동산거래신고법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습니다.

강유정 청와대 대변인은 오늘(24일) 브리핑을 통해 "주택시장 안정을 위해 토지거래허가구역과 조정대상지역이 겹친 지역에서 다주택자가 임대 중인 주택을 처분할 경우, 매수인에게 한시적으로 실거주 의무를 유예한다"라고 설명했습니다.

강 대변인은 "매도 의지가 있는 다주택자에게 매도 기회를 부여한다"라고 덧붙였습니다.

이 대통령은 이날 국무회의에서 "부동산을 투기·투자용으로 보유하는 건 하나 마나다'라는 생각을 만들어주지 않으면 우리나라는 정상적인 발전이 불가능하다"라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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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다현(ok@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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