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이 풋옵션 대금 소송에서 이긴 민희진 전 어도어 대표를 상대로 하이브가 낸 강제집행 정지 신청을 인용했습니다.

법원의 결정으로 항소심 판결 선고 때까지 풋옵션 대금 지급의 강제 집행이 정지됩니다.

지난 12일 법원은 민 전 대표가 하이브를 상대로 제기한 주식 매매대금 청구 소송에서, "하이브가 민 전 대표에게 255억 원 상당의 풋옵션 대금을 지급해야 한다"고 판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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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승은(chaletuno@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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