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전당대회 '돈봉투 의혹' 사건과 관련해 검찰이 상고를 취하했습니다.

대검찰청은 어제(25일) 송영길 전 의원 보좌관 박 모 씨와, 윤관석·허종식·임종성 전 의원의 정당법 위반 사건 상고를 각각 취하했다고 밝혔습니다.

대검은 "이성만 전 의원 사건에서 임의제출 휴대전화가 위법수집증거라고 판단한 원심을 확정한 대법원 판결의 취지를 고려했다"며, 같은 쟁점으로 상고심이 진행 중이던 사건들의 상고를 취하하기로 결정했다고 설명했습니다.

또 "압수수색 실무 운영 전반을 면밀히 점검하고, 개선이 필요한 사항은 적극 보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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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준혁(bang@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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