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 의대의 정원이 늘어난 영향으로 의대 입시 '광풍'이 불 조짐을 보이자 정부가 같은 광역권 내 중학교를 나와야 인근 의대의 지역의사 선발 전형에 지원할 수 있도록 요건을 강화했습니다.

보건복지부는 이런 내용을 중심으로 한 지역의사양성법 시행령 제정안의 수정안을 마련해 다음 달 6일까지 재입법예고하고 당장 2027학년 입시부터 적용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해당 지역에서 성장한 학생을 지역의사로 뽑고, 그 지역에서 의무 복무하게 해 지역에 장기 정주할 지역의사를 양성하려는 목적이라는 게 복지부 설명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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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형민(moonbro@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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