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란봉투법이 다음 달 10일 시행되면 원청 사용자는 원청 노조와 하청 노조 등 최소 2개의 노조와 교섭을 해야 합니다.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과 박수근 중앙노동위원회 위원장은 오늘(27일) 이런 내용이 담긴 '원·하청 상생 교섭절차 매뉴얼'을 발표했습니다.

노동부는 하청 노조가 원청 사용자에 교섭 신청을 하더라도 원청 노조는 기본적으로 창구 단일화 대상이 아니라며 원청 노조와 하청 노조의 교섭창구 분리가 원칙이라는 입장을 분명히 했습니다.

이렇게 되면 원청 사용자의 교섭 창구는 기본적으로 원청 노조, 하청 노조 등 최소 2개가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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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태욱(tw@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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