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을 하다 교통사고를 내 직권 면직된 김인호 전 산림청장이 사고 당시 1km가량 차를 몰았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경기 분당경찰서는 김 전 청장이 사고 직후 "정자동에서 출발해 1km가량 운전했다"고 진술했다고 밝혔습니다.

김 전 청장은 지난 20일 밤 10시 50분쯤 경기 성남시 정자동 한 사거리에서 음주 상태로 차를 몰다 SUV와 버스를 잇달아 들이받았고 사고 당시 김 전 청장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 정지 수치였습니다.

경찰은 피해자에게 진단서와 진술서를 제출받아 김 전 청장에 대해 교통사고처리특례법상 치상 혐의를 추가로 적용했습니다.

경찰은 다음 주 중 김 전 청장에게 경찰 출석을 통보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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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승택(taxi226@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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