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정부가 실거주하지 않는 '투자·투기용 1주택'에 대해서도 추가 규제를 예고했습니다.

장기보유특별공제 혜택 축소와 보유세 강화 등이 폭넓게 거론되고 있는데요.

배진솔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정부가 비거주 1주택자 규제를 위해 꺼낼 수 있는 유력한 카드는 '장기보유 특별공제' 혜택 축소입니다.

장특공제는 양도 차익에서 일정 비율을 공제해 과세표준을 낮추는 제도.

실제로 거주하지 않아도 '똘똘한 한 채'로 임대소득과 절세를 누릴 수 있어, 이재명 대통령이 여러 번 문제의식을 드러냈던 제도기도 합니다.

<이재명 / 대통령(지난달 21일)> "자기가 살지도 않으면서 투기 또는 투자용으로 오랫동안 갖고 있다고 왜 세금을 깎아줍니까? 그거 좀 이상한 것 같아요."

지금까지는 1주택자가 주택을 10년 이상 보유하거나 거주할 경우 최대 80% 장특공제를 받을 수 있었지만, 앞으로는 실제 거주 시에만 적용하는 쪽으로 재편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옵니다.

<우병탁 / 신한은행 프리미어 패스파인더 전문위원> "보유 기간에 따른 장기보유 특별공제를 없애고 거주 기간으로 그냥 통합을 해버리면 세금을 더 내야 하는 결과가 됩니다. 양도세를 최소화시키면서 차익을 누리고자 하는 수요를 줄일 수 있기 때문에…"

보유세 인상 가능성도 제기됩니다.

현재 0.1%대인 보유세 실효세율을 세계 주요 도시와 비슷하게 1% 안팎으로 끌어올릴 수 있다는 겁니다.

또한 전세보증금에 대한 이자만큼 임대수익으로 간주해 종합 과세하는 제도인 '간주임대료'를 1주택까지 확대할 수 있다는 예측도 나옵니다.

<박원갑 / KB국민은행 부동산 수석전문위원> "고가 1주택자가 살고 있지 않는 집을 전세를 놓은 경우에도 임대소득이 발생한 것으로 간주하고 과세할 가능성이 있는데요. 강남이나 마용성(마포·용산·성동구) 한강벨트 아파트를 그만큼 매물을 유도하는 측면이 있을 것 같습니다."

비거주 1주택자를 겨냥한 추가 규제가 나오면 매물이 증가해 집값 안정 효과가 장기화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사람들마다 비거주 사유가 다양하고 일률적으로 규제할 경우 투기꾼이 아닌 사람도 세 부담을 질 수 있는 만큼, 세제 개편 시 정교한 설계가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높습니다.

연합뉴스TV 배진솔입니다.

[영상편집 노일환]

[그래픽 허진영]

[뉴스리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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