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현행 14명인 대법관을 26명으로 늘리는 '대법관 증원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사법개혁 3법' 입법을 마무리한 민주당, 곧바로 '국민투표법 개정안'을 상정했는데, 허위사실 유포 처벌 조항은 상정 직전 급하게 삭제했습니다.

양소리 기자입니다.

[기자]

'대법관 증원법'이 민주당 주도로 국회 본회의 문턱을 넘었습니다.

국민의힘은 '이재명 대통령 방탄법'이라고 비판하며, 이 대통령의 재의요구권 행사를 촉구했습니다.

<송언석 / 국민의힘 원내대표> "(이재명 대통령이) 자기에게 유죄를 내린 대법원에 대해서 정치 보복을 한 것이고, 재판 속개에 대해서 정치적 보험을 든 것입니다."

'대법관 증원법' 표결이 진행되는 동안 국민의힘 의원들은 검정 마스크를 착용한 채, 피켓 시위에 나섰지만 소득은 없었습니다.

이로써 판·검사가 법을 왜곡해 사건을 처리하면 처벌할 수 있도록 하는 '법 왜곡죄', 법원의 판결을 헌재가 다시 판단할 수 있도록 하는 '재판소원법', 현재 14명인 대법관 수를 26명으로 늘리는 '대법관 증원법'까지.

민주당의 '사법개혁 3법'은 입법 절차를 모두 마쳤습니다.

민주당은 사법 불신을 해소하라는 시대적 책무를 완수했다고 의미를 부여했습니다.

<백승아 / 더불어민주당 원내대변인> "40년 만의 사법체계 전환입니다. 두려움이 아니라 용기로, 정쟁이 아니라 책임으로, 사법개혁을 완수하겠습니다."

민주당은 '대법관 증원법' 통과 후 곧바로 '국민투표법 개정안'을 상정했습니다.

다만 논란이 된 '사전투표·국민투표와 개표 등에 대한 허위사실 유포 시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도록 한 조항은 상정 직전 삭제됐습니다.

민주당은 향후 공직선거법에 해당 내용을 넣어 다시 추진할 방침입니다.

앞서 민주당은 지난달 25일에도 위헌 논란이 제기된 법왜곡죄 법안을 본회의 상정 직전 대폭 수정했습니다.

민주당은 이어 '광주·전남 통합특별법'을 상정할 예정인데, 국민의힘이 대구·경북 행정통합 반대에서 찬성으로 입장을 선회하면서 함께 처리될 가능성이 제기됩니다.

국민의힘은 대구·경북 통합법을 처리할 법사위 개최를 요구하고 있는데, 민주당은 필리버스터 철회가 우선이라며 맞서고 있습니다.

연합뉴스TV 양소리입니다.

[영상취재 박태범 김성수 홍수호 김상훈]

[그래픽 방명환]

[영상편집 김경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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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소리(sound@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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