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10월 출범하는 중대범죄수사청과 공소청 설치법 수정안이 오늘(3일) 국무회의를 통과했습니다.

수정안은 중수청의 수사 범위를 기존 9개 범죄에서 6개 범죄로 좁히고, 조직은 수사관 단일 직급 체계로 일원화했습니다.

수정안이 국회에 제출되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등 심의 과정에 속도가 붙을 것으로 전망됩니다.

김민석 총리는 "국민의 입장에서 검찰개혁을 완수한다는 각오로 보완수사 관련 쟁점 등 남은 과제도 충분한 숙의와 공론화를 거치겠다"고 말했습니다.

정부는 이달부터 검찰개혁추진단을 중심으로 보완수사권을 비롯한 형사소송법 쟁점과 관련해 '집중 의견수렴'을 실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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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다현(ok@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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