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이른바 '부산 돌려차기' 사건의 피해자가 낸 국가배상소송에서 국가배상책임을 인정한 1심 판결에 대해 항소를 하지 않기로 결정했습니다.

법무부는 해당 사건 피해자 김모씨가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 소송에서 국가가 김씨에게 1,500만원을 배상하라고 한 1심 판결에 대해 항소를 포기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습니다.

당초 해당 사건 가해자는 살인미수 혐의만 적용됐다가 검찰 보완수사를 통해 성폭력 의도가 밝혀져 항소심에서 강간살인미수죄가 적용된 바 있습니다.

이에 김씨는 수사기관의 부실 수사 책임을 물어 국가 상대 손배소를 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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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동훈(yigiza@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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