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사법 3법이' 국무회의를 통과하면서 법 시행이 눈앞으로 다가왔습니다.
특히 법원 판결에 대해 헌법소원을 구할 수 있는 재판소원은 이번 주 현실화 될 전망인데요.
헌재의 위상이 높아지게 되지만, 과제도 적잖아 보입니다.
이채연 기자입니다.
[기자]
재판소원 법 시행을 코앞에 두고 헌재는 더욱 분주해졌습니다.
당장 이번 주부터 법이 공포되면 곧바로 시행되는 만큼 내부 '심판 규칙'을 다듬는 등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해 속속 후속 작업 마무리가 한창입니다.
사건이 접수되면 사건명 '재판 취소', 사건 번호 '헌마'가 붙게 됩니다.
이후 사건이 몰릴 걸 대비해 꾸려진 전담 사전심사부가 청구 요건을 따져보는 역할을 합니다.
재판소원 도입으로 헌재의 존재감이 더욱 커진 셈인데, 사법 조직의 최고 법원인 대법원 속내는 복잡하기만 합니다.
재판의 최종심 역할을 해오던 대법원판결을 헌재가 다시 판단할 수 있게 되면서 '확정판결'이란 전제가 흔들리기 때문입니다.
실제 대법원은 재판소원은 4심, 즉 '초상 고심'이라며 날 선 입장을 보여왔고, 헌재는 '헌법 해석' 기관인 점을 재차 못 박으며 대법원 상위 기관이 되는 게 아니라고 맞서왔습니다.
재판소원이 실제 이뤄질 경우 대법원과 헌재의 갈등이 더 커질 가능성이 있는데, 두 기관은 재판소원 관련 절차를 놓고 아직 공식적인 논의를 할 조짐을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시행과 더불어 헌재가 당장 쏟아지는 사건 처리를 감당할 수 있는지도 관건입니다.
1년 접수 사건의 6배가 넘는 연간 최대 1만 5천 건 이상이 헌재로 향할 것이라 대법원은 우려했는데, 헌재는 선례 기준이 쌓이면 초기 쏠림은 일시적일 수 있는 데다 인력·예산도 늘려간단 계획입니다.
김상환 헌재 소장은 "재판소원 제도 도입에 무거운 책임감을 느낀다며
충실히 준비하겠다"라고 했습니다.
연합뉴스TV 이채연입니다.
[영상편집 박성규]
[그래픽 김동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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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채연(touche@yna.co.kr)
'사법 3법이' 국무회의를 통과하면서 법 시행이 눈앞으로 다가왔습니다.
특히 법원 판결에 대해 헌법소원을 구할 수 있는 재판소원은 이번 주 현실화 될 전망인데요.
헌재의 위상이 높아지게 되지만, 과제도 적잖아 보입니다.
이채연 기자입니다.
[기자]
재판소원 법 시행을 코앞에 두고 헌재는 더욱 분주해졌습니다.
당장 이번 주부터 법이 공포되면 곧바로 시행되는 만큼 내부 '심판 규칙'을 다듬는 등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해 속속 후속 작업 마무리가 한창입니다.
사건이 접수되면 사건명 '재판 취소', 사건 번호 '헌마'가 붙게 됩니다.
이후 사건이 몰릴 걸 대비해 꾸려진 전담 사전심사부가 청구 요건을 따져보는 역할을 합니다.
재판소원 도입으로 헌재의 존재감이 더욱 커진 셈인데, 사법 조직의 최고 법원인 대법원 속내는 복잡하기만 합니다.
재판의 최종심 역할을 해오던 대법원판결을 헌재가 다시 판단할 수 있게 되면서 '확정판결'이란 전제가 흔들리기 때문입니다.
실제 대법원은 재판소원은 4심, 즉 '초상 고심'이라며 날 선 입장을 보여왔고, 헌재는 '헌법 해석' 기관인 점을 재차 못 박으며 대법원 상위 기관이 되는 게 아니라고 맞서왔습니다.
재판소원이 실제 이뤄질 경우 대법원과 헌재의 갈등이 더 커질 가능성이 있는데, 두 기관은 재판소원 관련 절차를 놓고 아직 공식적인 논의를 할 조짐을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시행과 더불어 헌재가 당장 쏟아지는 사건 처리를 감당할 수 있는지도 관건입니다.
1년 접수 사건의 6배가 넘는 연간 최대 1만 5천 건 이상이 헌재로 향할 것이라 대법원은 우려했는데, 헌재는 선례 기준이 쌓이면 초기 쏠림은 일시적일 수 있는 데다 인력·예산도 늘려간단 계획입니다.
김상환 헌재 소장은 "재판소원 제도 도입에 무거운 책임감을 느낀다며
충실히 준비하겠다"라고 했습니다.
연합뉴스TV 이채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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