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중동 사태 여파로 2천 원 선을 위협하는 기름값을 억제하기 위해 이번 주 석유 최고가격 제도를 본격 시행합니다.
오늘(10일) 관가에 따르면, 국제 시세에 일정 마진을 더해 정유사의 공급가 상한선을 정하는 방식이 유력하게 검토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앞서 이재명 대통령은 "최근 과도하게 인상된 석유 제품에 대해 최고가격 제도를 신속하게 도입하라"고 지시했고, 산업통상부는 현재 관련 고시 제정 절차에 착수한 상태입니다.
석유 최고가격 지정제 부활은 30년 만의 일인데, '공급 부족' 부작용을 막기 위해 정유사가 일정 비율의 생산량을 반드시 국내에 판매하도록 의무화하는 '매점매석 고시'도 함께 검토할 전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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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한별(good_star@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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