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배준영 의원이 유류세 인하 폭을 50%까지 확대하는 개정안을 발의했습니다.

배 의원은 국제유가 변동에 대응해 유류세를 탄력적으로 조정할 수 있도록 하는 특례를 2028년 말까지로 연장하는 '개별소비세법' 일부 개정안과 '교통·에너지·환경세법' 일부 개정안을 각각 대표 발의했습니다.

현행법 상 휘발유와 경유 등 유류에 붙는 세율은 필요시 법정세율의 30% 범위에서 조정하도록 특례로 규정됐습니다

앞서 정부는 우크라이나 전쟁 발발 당시 이들 법을 개정해 유류세 탄력세율 인하 한도를 50%로 2024년말까지 한시 확대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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팽재용(paengma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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