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내란 가담 혐의로 징역 7년을 선고받은 이상민 전 행안장관의 2심이 시작됐습니다.

특검은 양형이 가볍다고 주장했는데 이 전 장관 측은 지귀연 재판부의 판결문을 언급하며 무죄를 주장했습니다.

이채연 기자입니다.

[기자]

내란 중요임무종사 항소심 첫 공판에 이상민 전 장관이 정장 차림으로 출석했습니다.

윤석열 전 대통령 '체포방해' 사건 2심도 맡고 있는 내란전담재판부는, 이 전 장관 항소심 중계도 허가했습니다.

특검 측은 이날 1심서 무죄가 나온 '직권남용 혐의'와 최상목 전 부총리 관련 '위증죄'도 유죄가 선고돼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이 전 장관의 직권남용으로 부하들의 순차 통화가 이뤄졌고 일선에서 단전·단수 협조 요청에 따른 준비 태세가 갖춰졌다고 강조했습니다.

내란 임무는 소방청 '전화 한 통'이 전부였단 1심 판단에 대해선, 범죄조직 수장이 전화 한 통으로 살인 지시를 내릴 수도 있다며 양형 부당도 피력했습니다.

반면 이 전 장관은 계엄 선포와 내란죄 형사 처벌을 구분 지은 지귀연 재판부 판결을 인용해 국헌문란 목적 여부는 가담자 개별로 따져봐야 한다고 맞받아쳤습니다.

당시 지시 내용을 여러 의미로 인식했다는 소방청장 진술을 내세워 '지시'라는 건 명확해야 하지 않냐며 여전히 혐의를 부인했습니다.

직접 발언 기회를 얻은 이 전 장관은 "1심이 상상과 추측에 근거한 특검의 일방 주장에 너무 무게를 둔 게 아닌가 하는 아쉬움이 있다"며, 상식적으로 국무위원들이 국헌문란 목적을 가질 수 있었는지 살펴봐달라 말했습니다.

재판부가 윤 전 대통령과 박성재 전 법무장관을 증인으로 채택해, 다음 달 9일 윤 전 대통령과 이 전 장관은 증인과 피고인으로 대면하게 됩니다.

연합뉴스TV 이채연입니다.

[영상편집 김소희]

[그래픽 문수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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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채연(touch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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