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정부와 더불어민주당이 추진 중인 검찰개혁이 내일이면 일차 입법 절차를 마무리할 전망입니다.

국회는 오늘(20일) 본회의에서 공소청법을 처리했고, 필리버스터가 진행 중인 중대범죄수사청법도 내일 표결 절차에 들어갑니다.

김준하 기자입니다.

[기자]

검찰 개혁의 핵심 원칙인 수사·기소 분리 실현을 위한 공소청 설치법이 국회 본회의 문턱을 넘었습니다.

<우원식 / 국회의장> "재석 165인 중 찬성 164인, 반대 1인으로써 공소청법안 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국민의힘이 신청한 합법적 의사진행 방해, 필리버스터는 토론 시작 24시간이 경과함에 따라 표결을 거쳐 강제 종료됐고, 법안은 민주당 주도 속에 최종 의결됐습니다.

공소청법은 오는 10월 폐지되는 검찰청을 대체할 공소청을 설치하고, 검사의 권한을 축소하는 내용을 골자로 합니다.

공소청은 수사·기소 분리 원칙에 따라 기소만을 전담하며, 이에 따라 공소청 검사는 수사에 관여할 수 없게 됩니다.

공소청법을 처리한 민주당은 곧바로 중대범죄수사청 설치법을 상정했습니다.

민주당은 두 법안의 처리는 검찰개혁 2단계라며 그 다음 단계로 나아가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정청래 / 더불어민주당 대표> "자랑스러운 검찰개혁의 깃발이 힘차게 나부끼고 있습니다. 범죄 대응 역량 강화와 범죄 피해자 보호를 위한 검찰개혁 3단계를 향해 힘차게 나아가야 할 것입니다."

검찰개혁안이 통과되면 노무현 전 대통령을 찾겠다고 말했던 정청래 대표는 오는 23일 봉하마을을 방문할 예정입니다.

반면 국민의힘은 이들 개혁 법안이 권력 수사를 방해할 것이라고 강하게 반발했습니다.

<송언석 / 국민의힘 원내대표> "모든 수사 지휘 권한이 행안부 장관, 즉 정권 손아귀에 들어가 모든 권력 비리 수사를 덮어버릴 우려가 큽니다. 장경태, 전재수 수사가 과연 제대로 되겠습니까."

법안 처리에 반발한 국민의힘은 중수청법 상정 직후 필리버스터에 돌입했습니다.

다만 중수청법 역시 공소청법과 같은 절차로 무제한 토론이 종료된 뒤 의결 수순을 밟을 것으로 전망됩니다.

연합뉴스TV 김준하입니다.

[영상취재 김성수 박태범 김상훈 홍수호]

[영상편집 윤현정]

[뉴스리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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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준하(jjuna@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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