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노란봉투법 시행과 함께 공공부문 하청노조들도 원청을 향해 단체교섭을 공식 요구하고 나섰습니다.

코레일 등 대형 공기업은 물론 기초자치단체까지 파장이 번지는 가운데, 공공부문에도 노사 관계의 새 장이 열리고 있습니다.

고휘훈 기자입니다.

[기자]

부산도시철도운영서비스 소속 하청노조가 지난 10일, 원청인 부산교통공사에 교섭 요구서를 공식 제출했습니다.

이른바 '노란봉투법', 개정 노동조합법이 시행되면서 하청 노동자가 원청을 상대로 직접 교섭을 요구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생긴 겁니다.

공공부문에서 이 법을 근거로 원청의 사용자 책임을 정면으로 물은 첫 사례입니다.

<허명신 / 부산지하철노조 운영서비스지부장> "그동안 저희들이 바라오던 공사의 모회사와 자회사와의 교섭을 바라던 부분이었고, 그 바라던 부분이 법적으로 해결되는 부분이다 보니까 기다리고 있었고…"

코레일도 같은 날과 12일, 하청노조 2곳으로부터 잇따라 교섭 요구를 받았습니다.

코레일은 "개정법상 원청 사용자로 인정되는 범위는 실질적 지배력이 미치는 교섭 의제에 한정된다"며 "구체적 의제를 바탕으로 객관적 판단이 필요하다"고 밝히며 신중한 태도를 보였습니다.

파장은 기초자치단체로도 이어졌습니다.

부산에선 생활폐기물 민간 위탁업체 노동자들이 남구·연제구·북구 등 3개 구청을 상대로 교섭 요구서를 제출했습니다.

이번 법 개정으로 직접 영향권에 드는 공공부문 간접고용 노동자는 약 20만 명.

그러나 공공기관 인건비가 정부 지침에 묶인 구조상, 원청이 독자적으로 처우 개선에 나서기엔 한계가 분명합니다.

<공공기관 관계자> "저희도 규정에 따라 원가 계산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대상 사용자가 맞다고 판단되면 단체교섭을 해봐야 정확한 내용을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다만 안전·복지·근무체계 등 비금전적 근로조건은 노사 간 의지에 따라 협상의 문을 열 수 있습니다.

한국수자원공사는 법 시행에 맞춰 '상생협력 협의체'를 출범시키며 발 빠르게 대응했습니다.

<강미화 / 한국수자원공사 노무관리부장> "가장 큰 의미는 모회사와 자회사 노조가 직접 대화하는 소통 채널을 열었다는 데 있습니다. 이 협의체를 통해 다양한 현안을 선제적으로 조율하고 근로 여건을 개선해 나가겠습니다."

노란봉투법이 공공부문 노사관계의 새 장을 연 가운데, 첫 단추를 어떻게 끼울지 관심이 쏠립니다.

연합뉴스TV 고휘훈입니다.

[영상취재 박지용 강준혁]

[영상편집 김도이]

[그래픽 이정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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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휘훈(take5@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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