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강화군은 중증장애인 거주시설 색동원에 대해 장애인복지법 위반으로 시설폐쇄 행정처분을 내렸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이용자가 다른 시설로 이동하거나 자립할 때까지 폐쇄를 유예하기로 했습니다.
현재 색동원에는 남성 장애인 15명이 생활 중이며, 강화군은 오는 5월부터 이용자 개별 욕구에 맞춰 순차적으로 전원 조치를 실시할 계획입니다.
한편 색동원 시설장 김 모 씨는 시설에 입소한 지적장애인 3명을 강간하고 1명을 폭행한 혐의로 재판을 앞두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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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웅희(hlight@yna.co.kr)
다만 이용자가 다른 시설로 이동하거나 자립할 때까지 폐쇄를 유예하기로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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