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법원의 확정판결을 헌법재판소가 다시 심사하는 '재판소원' 제도 시행 이후 심판 청구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헌재가 첫 결정을 내렸는데, 사전심사를 받은 사건 모두 청구요건 미비 등으로 각하됐습니다.

방준혁 기자입니다.

[기자]

현재까지 접수된 재판소원 사건은 모두 153건.

헌재가 전담 연구관 검토를 마친 26건에 대해 첫 지정재판부 평의를 열었는데, 결과는 26건 모두 '각하'였습니다.

본안 심리를 담당하는 전원재판부에 회부된 사건은 단 한 건도 없었습니다.

가장 많은 사유는 '청구 사유 미비'였습니다.

단순히 "재판 결과가 억울하다"거나 "법원이 사실관계를 잘못 파악했다"는 식의 주장만으로는 부족하다는 것입니다.

헌재는 재판 과정에서 어떤 기본권이 어떻게 침해됐는지 청구인이 명백하게 소명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법적 절차를 끝까지 다 거치지 않은 경우도 발목을 잡았습니다.

'2호 접수 사건'으로 주목받은 납북귀환 어부 유족 사건의 경우, 대법원 상고를 포기했다는 이유로 '보충성 요건'을 채우지 못해 부적법 판정을 받았습니다.

<최정규 / 납북귀환어부 유족 측 법률 대리인> "한국에 국가폭력 피해자들이 고통을 당하고 있고 사법부도 거치고 헌재도 거쳤지만 구제해줄수 없다고 하니 UN(유엔)에 한국 정부에 의견을 내줬으면 좋겠다는 취지의 진정을 내려고 합니다."

관심을 모았던 '1호 사건', 시리아인의 강제퇴거 판결 취소 청구에 대해선 지정재판부 심리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청구인 측은 생명권 위협을 사유로 들고 있지만, 청구 기간 30일을 넘긴 것으로 파악돼 각하 가능성이 거론됩니다.

유튜버 쯔양을 협박해 실형이 확정된 '구제역' 사건 등 남은 접수 건에 대해서도 조만간 사전심사 절차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연합뉴스TV 방준혁입니다.

[뉴스리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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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준혁(bang@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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