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윤석열 전 대통령의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재판에 미래한국연구소 실무자였던 강혜경 씨가 증인으로 출석했습니다.

강 씨는 2022년 대선 여론조사 때 윤 전 대통령을 위한 조작이 있었고 증거를 안 남기려 계약서를 쓰지 않은 것이라고 진술했습니다.

안채원 기자입니다.

[기자]

이른바 '명태균 의혹'의 핵심 제보자인 강혜경 씨.

<강혜경 / 전 미래한국연구소 실무자> "본인들이 잘못했던 부분들조차도 상대방에게 떠넘기는 만행을 보고, 이거는 그대로 가만두면 안 되겠다는 생각에 제보를 하게 됐습니다."

윤석열 전 대통령 재판 증인석에 앉은 강 씨는 명 씨로부터 수치 조작을 지시받았다고 주장했습니다.

특정 집단의 표본수를 부풀려, 당내 경선에서 윤 전 대통령이 다른 후보에 비해 경쟁력 있는 결과가 나오도록 만들었다는 겁니다.

강 씨는 또 김건희 씨가 김영선 전 국민의힘 의원과 명 씨를 앞에 두고 김 전 의원에게 "공천 어떻게 받았는지 아시죠"라며, "명 씨 딸을 평생 책임져야 한다"고 말했다는 얘기를 명 씨로부터 들었다고도 진술했습니다.

강 씨는 대선 이후 명 씨가 자신에게 여론조사 집계표를 만들도록 지시하며, "이걸로 김건희 씨에게 돈을 받아오겠다"고 큰소리를 쳤다고도 했습니다.

반면 윤 전 대통령 측은, 허접한 한 장짜리 A4 용지만으로 대통령 배우자를 찾아가 비용을 청구했다는 거냐고 반박했습니다.

또 여론조사 계약서가 존재하지 않는 점을 지적하며, 명 씨 개인의 정치적 욕심을 위한 행동 아니었냐고 따져 물었습니다.

하지만 강 씨는 명 씨가 통상 정치인과 여론조사 계약을 맺을 때 계약서를 쓰지 않았다고 말했습니다.

강씨는 "계약서를 쓰면 정치자금법 위반 소지가 있다며 출마자 측에서 안 하려 했고, 나중에는 안 쓰는 게 일반화됐다"고 설명했습니다.

앞서 김건희 씨 재판에서 법원이 윤 전 대통령 부부와 명씨 간 '계약서가 없다'는 이유로 무죄를 선고한 바 있는데 강 씨는 증거를 안 남기려 계약서를 쓰지 않았던 것이라고 주장한 겁니다.

재판부는 다음 달 14일 열리는 공판에서 김건희 씨에 대한 증인신문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연합뉴스TV 안채원입니다.

[영상편집 심지미]

[그래픽 이정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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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채원(chae1@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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