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미국 법원에서 진행된 SNS 중독 관련 소송에서 메타와 구글에 총 600만 달러, 우리 돈으로 약 90억 원을 배상하라는 평결이 나왔습니다.
인스타그램과 유튜브가 청소년 SNS 중독 피해에 책임이 있다고 본겁니다.
김지수 기자입니다.
[기자]
미 로스앤젤레스 소재 캘리포니아주 1심 법원 배심원단은 청소년의 SNS 중독과 관련해 메타와 구글에 책임이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한 달이 넘는 재판과 40시간 이상의 배심원단 심의를 거친 끝에 메타와 구글이 원고가 겪은 중독 피해에 대해 총 600만 달러를 배상해야 한다고 평결했습니다.
이 평결이 확정되면 배상금의 70%는 메타가, 나머지 30%는 구글이 물게 됩니다.
원고인 20대 여성 케일리는 6살에 유튜브를, 9살에 인스타그램을 사용하기 시작해 SNS 중독 때문에 우울증 등을 겪었고, 이는 SNS 운영사들이 이용자를 중독시키기 위한 설계를 했기 때문이라고 주장했습니다.
현재 미 전역에선 학부모 등이 제기한 2천 여건의 유사한 소송이 진행 중입니다.
<줄리아나 아널드/피해 학부모> "사고가 아니었고, 부모의 책임도 아닙니다. 그건 분명합니다. SNS 기업들은 그 피해를 알고 있었고, 손해를 알고 있었으며, 위험을 평가까지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대로 밀어붙였습니다."
메타는 원고가 SNS와 무관하게 정신건강 문제를 겪었다고 주장했고, 구글은 유튜브는 SNS가 아니라 TV와 유사한 동영상 플랫폼이라고 강조했으나 배심원단은 이들에게 책임이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마크 라니어/원고 측 변호사> "이미 수천 건의 소송이 제기되어 있고, 앞으로도 훨씬 더 많이 늘어날 겁니다. 이번 사건은 그 시작에 불과합니다. 이건 이른바 '선도 재판', 즉 첫 번째 시범 재판입니다."
메타는 "법적 대응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고, 구글은 평결에 오해가 있다고 반발했습니다.
연합뉴스TV 김지수입니다.
[영상편집 이채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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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지수(goodman@yna.co.kr)
미국 법원에서 진행된 SNS 중독 관련 소송에서 메타와 구글에 총 600만 달러, 우리 돈으로 약 90억 원을 배상하라는 평결이 나왔습니다.
인스타그램과 유튜브가 청소년 SNS 중독 피해에 책임이 있다고 본겁니다.
김지수 기자입니다.
[기자]
미 로스앤젤레스 소재 캘리포니아주 1심 법원 배심원단은 청소년의 SNS 중독과 관련해 메타와 구글에 책임이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한 달이 넘는 재판과 40시간 이상의 배심원단 심의를 거친 끝에 메타와 구글이 원고가 겪은 중독 피해에 대해 총 600만 달러를 배상해야 한다고 평결했습니다.
이 평결이 확정되면 배상금의 70%는 메타가, 나머지 30%는 구글이 물게 됩니다.
원고인 20대 여성 케일리는 6살에 유튜브를, 9살에 인스타그램을 사용하기 시작해 SNS 중독 때문에 우울증 등을 겪었고, 이는 SNS 운영사들이 이용자를 중독시키기 위한 설계를 했기 때문이라고 주장했습니다.
현재 미 전역에선 학부모 등이 제기한 2천 여건의 유사한 소송이 진행 중입니다.
<줄리아나 아널드/피해 학부모> "사고가 아니었고, 부모의 책임도 아닙니다. 그건 분명합니다. SNS 기업들은 그 피해를 알고 있었고, 손해를 알고 있었으며, 위험을 평가까지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대로 밀어붙였습니다."
메타는 원고가 SNS와 무관하게 정신건강 문제를 겪었다고 주장했고, 구글은 유튜브는 SNS가 아니라 TV와 유사한 동영상 플랫폼이라고 강조했으나 배심원단은 이들에게 책임이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마크 라니어/원고 측 변호사> "이미 수천 건의 소송이 제기되어 있고, 앞으로도 훨씬 더 많이 늘어날 겁니다. 이번 사건은 그 시작에 불과합니다. 이건 이른바 '선도 재판', 즉 첫 번째 시범 재판입니다."
메타는 "법적 대응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고, 구글은 평결에 오해가 있다고 반발했습니다.
연합뉴스TV 김지수입니다.
[영상편집 이채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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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지수(goodma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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