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내란 특검팀이 12·3 비상계엄 당시 직무를 유기한 혐의를 받는 조태용 전 국가정보원장의 1심 재판에서 징역 7년을 구형했습니다.

특검팀은 조 전 원장이 국가 최고 정보기관 수장의 지위를 악용해 범행을 저질렀다고 지적했습니다.

안채원 기자입니다.

[기자]

윤석열 전 대통령의 계엄 선포 계획과 정치인 체포조 운영 계획을 알고도 국회에 알리지 않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조태용 전 국정원장.

내란 특검팀은 조 전 원장에게 1심 징역 7년을 구형했습니다.

특검팀은 "국가 최고 정보기관의 수장임에도 국정원을 내란 범행에 동원하고, 정치적 중립을 스스로 훼손해 버렸다"며

"피고인이 국회 보고 의무를 방기하는 동안 방첩사가 실제 출동하는 상황이 방치됐고, 탄핵 심판 과정에서는 극심한 정치적 대립과 사회적 갈등이 야기됐다"고 꼬집었습니다.

또 "내란 진상규명과 사법 절차를 방해하는 후속 범행으로 엄벌 필요성이 확인된다"며 "범행 이후 정황을 보면 사안이 중하고 죄질이 불량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재판 내내 모든 혐의를 부인했던 조 전 원장 측은 결심 공판에서도 기존 주장을 되풀이했습니다.

<이헌섭 / 조태용 전 국정원장 측 변호인 (2월 4일)> "홍장원의 추정 내지 단정하기 어려운 언급으로 맥락상 이해했습니다. 피고인이 국회에서 대통령의 정치인 체포 지시 관련 보고를 받은 적이 없다는 취지로 증언한 것은 허위 증언이 아닙니다."

조 전 원장은 최후 진술에서 "계엄과 관련해 윤석열 정부의 고위직 입장에서 국민 여러분께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린다"며 "다만 국정원은 부끄러운 일을 하지 않았고, 저는 책임을 영리하게 피하는 자세로 일하지 않았다"고 말했습니다.

재판부는 다음 달 21일을 선고기일로 지정했습니다.

연합뉴스TV 안채원입니다.

[영상편집 김찬]

[그래픽 이정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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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채원(chae1@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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