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1대 대선을 앞두고 이준석 개혁신당 후보 지지율을 허위 공표한 함익병 전 개혁신당 공동선대위원장이 1심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서울중앙지법은 어제(3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함 전 위원장에게 벌금 3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함 전 위원장은 지난해 5월 20일 라디오 방송에 출연해 이 후보의 지지율에 대해 "내부 조사에서 14%가 나온다"며 "두 자릿수를 넘어갔다"고 말한 혐의를 받습니다.
1심 재판부는 "개혁신당의 자체 여론조사가 실시되지 않았음에도 마치 실시된 조사결과에 따른 구체적인 지지율 수치인 양 공표해 죄질이 가볍지 않고 비난 가능성이 크다"고 지적했습니다.
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 카톡/라인 jebo23
이경희(sorimoa@yna.co.kr)
서울중앙지법은 어제(3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함 전 위원장에게 벌금 3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함 전 위원장은 지난해 5월 20일 라디오 방송에 출연해 이 후보의 지지율에 대해 "내부 조사에서 14%가 나온다"며 "두 자릿수를 넘어갔다"고 말한 혐의를 받습니다.
1심 재판부는 "개혁신당의 자체 여론조사가 실시되지 않았음에도 마치 실시된 조사결과에 따른 구체적인 지지율 수치인 양 공표해 죄질이 가볍지 않고 비난 가능성이 크다"고 지적했습니다.
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 카톡/라인 jebo23
이경희(sorimoa@yna.co.kr)
당신이 담은 순간이 뉴스입니다!
- jebo23
- 라인 앱에서 'jebo23' 친구 추가
- jebo23@yna.co.kr
ⓒ연합뉴스TV,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
좋아요
0 -
응원해요
0 -
후속 원해요
0
ADVERTISEMENT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