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이재명 대통령이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유예 제도가 오는 5월 9일 폐지되는 것과 관련해, 해당 날짜까지 토지거래 허가 신청을 한 사람들도 혜택을 받을 수 있는 방안을 제안했습니다.

현재는 해당 날짜까지 계약을 완료해야만 중과대상에서 제외되는데 이를 더 완화하는 방안을 검토해보자는 취지인데요.

청와대 취재기자 연결해 자세한 소식 들어보겠습니다.

이다현 기자.

[기자]

네, 청와대에 나와 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오늘 국무회의에서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유예 제도가 다음달 9일 폐지되는 것과 관련해 해당 날짜까지 토지 거래에 대한 허가 신청을 한 사람까지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제안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회의에서 "현재는 5월 9일까지 허가를 완료하고 계약해야 한다고 알려져 있다. 그러다 보니 허가 승인 절차 등을 고려하면 4월 중순 이후 더는 매각이 불가능하다는 판단을 많이 하는 것 같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어 "그렇게까지 할 필요가 있겠나 싶다"면서 "5월9일까지 허가 신청을 한 경우까지는 허용하는 게 어떻겠나 싶다"면서 해석을 명확히 하거나, 규정을 개정하는 방안을 검토하라고 지시했습니다.

이어 이 대통령은 1주택자에 대한 역차별 논란도 해소해야 한다는 뜻을 밝혔는데요.

1주택자는 다주택자와 달리 전세를 둔 주택을 매각하지 못하는 문제를 지적하면서, 관계부처에 시행령 개정 등 방안을 검토해보라고 지시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오늘 국무회의에서 "중동 사태 때문에 바쁘더라도 해야 될 일을 놓치면 안 된다"며 '부동산 투기 공화국 탈피' 과제를 재차 강조했습니다.

이어 "부동산을 실제 소유와 관계없이 가지고 있는 게 부담이 되도록 세제를 정비하는 문제, 금융제도를 철저하게 손보고 각종 규제를 정비하는 데에 힘을 쏟아달라"고 관계부처에 당부했습니다.

중동 전쟁 장기화 상황 속에서 열린 국무회의인 만큼, 이와 관련한 대응책 점검도 이뤄졌는데요.

우선 이 대통령은 "IMF 외환위기를 IT 강국 도약의 계기로 삼았던 것처럼 이번 중동발 위기를 재생에너지 강국으로 나아가는 기회로 만들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에너지 수급 다변화, 그리고 재생에너지 중심으로의 에너지 대전환의 필요성을 강조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전쟁 추경'과 관련해서는 "추경이 통과되는 즉시 최단 기간의 예산 집행이 효율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지금부터라도 사전 준비에 만전을 기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또 중동 전쟁으로 인한 전시 상황에서의 '가짜뉴스'를 '반란 행위'라고 규정하며 강력한 대응도 주문했습니다.

이어 "가짜뉴스는 전쟁 때 적군이 쓰는 수법"이라면서 "장난삼아서 하는 일과는 차원이 다르다"고 심각성을 부각했습니다.

이와 관련해 구윤철 경제부총리는 '달러 강제 매각설' 등 가짜뉴스에 대해 "형사 고발 등 엄정 조치를 했다"고 보고했습니다.

[앵커]

이 대통령은 국정원 직원과 현역 군인이 연루된 북한 무인기 침투 사건에 대해 유감 표명도 내놨는데요.

이 소식도 전해주시죠.

[기자]

그렇습니다.

이 대통령은 오늘 회의에서 북한 무인기 침투 사건과 관련해 북측에 유감도 표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이번 정부 들어서 있을 수 없는 민간인 무인기 사건이 발생했다"면서 "일부의 무책임하고 무모한 행동으로 불필요한 군사적 긴장이 유발된 데 대해서 북측에 유감의 뜻을 표한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개인적으로 이런 대북 도발행위를 했다는 사실이 매우 안타깝다"면서 "우리 정부의 의도는 아니었다"고 설명했습니다.

한편 이 대통령은 국회에서 발의된 헌법 개정안과 관련해 초당적 협조를 당부하기도 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이미 국민적 공감대가 충분히 이뤄진 구체적 사안부터 부분적·단계적으로 개헌을 추진하는 게 순리"라고 했는데요.

구체적으로 "5·18 민주화운동이나 부마항쟁을 헌법 전문에 반영하는 것은 여야 간에 이견이 없다"고 했고, 계엄 요건 강화와 관련해서도 "얼마 전 국민의힘도 계엄에 대해 반성의 뜻을 표한 바 있다"고 언급했습니다.

이어 "명시적으로 모든 정치 세력이 동의했던 사안들에 대해서는 이번 지방선거 즈음 얼마든지 동시에 개헌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며 설득과 타협, 토론을 바란다고 재차 강조했습니다.

한편 오늘 회의에서는 5.18 민주화운동의 정신을 헌법 전문에 수록하는 내용 등을 담은 헌법 개정안 공고안과, 노동절을 법정 공휴일로 지정하는 공휴일에 관한 법 개정안이 심의 의결됐습니다.

지금까지 연합뉴스TV 이다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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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다현(ok@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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