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김관영 전북지사의 현금 살포 의혹을 수사 중인 경찰이 전북도지사실과 비서실 등을 압수수색했습니다.

고발장이 접수된 이후 첫 강제수사 착수 입니다.

엄승현 기자입니다.

[기자]

경찰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고발된 김관영 전북특별자치도지사의 집무실과 비서실, 차량에 대한 압수수색에 나섰습니다.

지난달 31일 경찰에 관련 고발장이 접수된 이후 일주일 만에 첫 강제수사입니다.

2시간 30분 넘게 진행된 압수수색에서 경찰은 김 지사와 관련 인물에게 사건과 관련한 내용도 캐물었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현장음> "(압수수색 말고도 오늘 취조처럼 했거든요. 어떤 걸 물어보셨나요.) 죄송합니다. 말씀드릴 수가 없어가지고요."

김 지사는 지난해 11월 전북 전주의 한 식당에서 지역 기초의원 등에게 현금을 나눠준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김 지사는 당시 대리비 명목으로 줬다가 즉시 회수했다고 해명했습니다.

<김관영/전북특별자치도지사(지난 1일)> "제가 (돈) 지급을 하고 나서 굉장히 좀 찝찝하고 부담을 느껴서 회수 지시를 했고 그다음 날 다 회수가 됐습니다.

돌려받은 금액은 68만 원을 그 뒤로 돌려받았습니다."

하지만 사건이 불거지자, 더불어민주당은 김 지사를 제명했고, 김 지사는 서울남부지법에 '제명 처분 효력 정지 가처분 신청'을 냈습니다.

가처분 신청서에서 김 지사는 음주운전을 하면 안된다는 사회 선배로서 돈을 나눠줬고, 이는 사회 상규에 위배되지 않는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특히 당원 제명이 불과 12시간 만에 이뤄졌는데, 제대로 소명할 기회가 없었다는 점 등을 지적했습니다.

법원은 7일 오후 3시 관련 심리를 진행할 예정인 가운데 김 지사의 지지자들은 재판부의 현명한 판단을 요구하는 탄원서를 제출하고 규탄대회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연합뉴스TV 엄승현입니다.

[영상취재 정경환]

[영상편집 윤해남]

[그래픽 김형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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엄승현(esh@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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