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법[전주지법 제공][전주지법 제공]


전주지법은 오늘(21일) 퇴정을 거부하고 법정에서 소란과 욕설로 법정 모욕 혐의로 기소된 40대 A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원심과 같은 징역 4개월을 선고했다고 밝혔습니다.

A씨는 지난해 11월 전주지법 군산지원 형사법정에서 당시 사기 사건으로 재판을 받던 중 징역 5년을 구형받자 소리를 지르는 등 난동을 부리다 퇴정 명령을 받아 나가던 중 검사에게 욕설을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재판부는 "법정 모욕죄는 법원의 공정한 재판 기능을 저해하는 범죄로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며 판결 이유를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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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지훈(daegurai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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