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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12월부터 자궁·난소 초음파도 건강보험 적용

사회

연합뉴스TV 오는 12월부터 자궁·난소 초음파도 건강보험 적용
  • 송고시간 2019-08-25 14:31:22
오는 12월부터 자궁·난소 초음파도 건강보험 적용

올해 12월부터 자궁근종 등 여성 생식기 질환 진단을 위해 초음파 검사에도 건강보험이 적용됩니다.



보건복지부와 건강보험공단에 따르면 오는 12월부터 자궁과 난소 초음파 검사에 건강보험을 적용해 환자 본인이 전액 부담하던 의료비가 많이 줄어듭니다.



그동안 초음파 검사는 건강보험 재정부담 때문에 암이나 심장 등 4대 중증질환자 중심으로 보험이 적용됐습니다.



정부는 2017년 8월부터 문재인 케어를 시행하면서 간과 담낭 등 상복부를 시작으로 초음파 검사에 대한 보험 급여를 꾸준히 늘려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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