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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경찰 '머그샷' 검토…미국처럼 범인 사진공개

사회

연합뉴스TV [단독] 경찰 '머그샷' 검토…미국처럼 범인 사진공개
  • 송고시간 2019-09-03 08:23:54
[단독] 경찰 '머그샷' 검토…미국처럼 범인 사진공개

[앵커]



경찰이 심의를 통해 고유정 신상공개를 결정했지만 정작 고유정이 머리카락으로 얼굴을 가려 논란이 일었죠.

이에 경찰청이 미국처럼 아예 피의자 사진을 찍어 공개하는 '머그샷' 제도를 추진 중인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황정현 기자의 단독보도입니다.

[기자]



신상공개 결정 이후 처음으로 모습을 드러낸 고유정.

하지만 머리카락을 늘어뜨린 채 고개를 푹 숙여 얼굴을 가렸습니다.

지켜보던 시민들이 거세게 항의합니다.

<현장음> "고개 들라고!"



경찰도 이런 상황에선 얼굴을 강제로 공개할 근거가 없어 마땅한 대처를 하지 못합니다.

경찰 수사공보규칙에 따르면 경찰은 "얼굴을 드러내 보이기 위한 적극적 조치를 해선 안 된다"고 명시돼 있습니다.

신상공개제에 관한 실효성 논란이 불거지자 경찰청은 아예 피의자 사진을 공개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미국에서처럼 피의자가 번호판을 들고 있는 장면을 촬영한 이른바 '머그샷' 제도를 도입하겠다는 것입니다.

먼저 경찰은 법무부에 머그샷 제도 도입이 현행법에 어긋나지 않는 건지 질의서를 보낸 상태입니다.

특정강력범죄법상 '피의자의 신상을 공개할 수 있다'라는 조항을 "피의자 얼굴을 사진 촬영해 공개하는 것이 가능하다"고 해석해도 되는 건지에 관해 유권해석을 의뢰한 것입니다.

<윤해성 / 한국형사정책연구원 연구위원> "국민 법 감정에도 맞고 기본권 보호나 알 권리 측면에서도 맞는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정확하게 수사하고 초동수사도 강화하고 증거도 명확히 확보해서 이 사람은 흉악·중대 범죄자라는 걸 확실히 해야…"

경찰청은 법무부의 답변과 자체 논의 결과를 토대로 머그샷 도입을 결정할 방침입니다.

연합뉴스TV 황정현입니다. (sweet@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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