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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근길 인터뷰] 감염병 분류체계 개편…중국서 폐렴 확산, 대책은?

사회

연합뉴스TV [출근길 인터뷰] 감염병 분류체계 개편…중국서 폐렴 확산, 대책은?
  • 송고시간 2020-01-06 09:48:36
[출근길 인터뷰] 감염병 분류체계 개편…중국서 폐렴 확산, 대책은?

[앵커]

감염병이 발생했을 때 신속하게 대응하기 위해 1월1일부터 감염병 분류체계가 개편되었습니다.

기존 의사에 부여하던 신고 의무를 치과의사에게도 부여하게 되었는데요.

<박진형의 출근길 인터뷰> 오늘은 질병관리본부 정은경 본부장을 만나 <법정감염병 분류체계 개편>의 주요 내용에 대해 자세히 알아본다고 합니다.

현장에 나가있는 박진형 기자 나와 주시죠.

[기자]

박진형의 출근길 인터뷰 오늘은 정은경 본부장과 함께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1월 1일부터 법정 감염병의 분류체계가 바뀌었습니다.

어떻게 바뀐 겁니까?

[정은경 / 질병관리본부 본부장]

법정 감염병을 얼마나 치명적인지 그리고 얼마나 전염이 잘 되는지에 따라서 4개의 급으로 재분류를 하였습니다.

특히 메르스나 에볼라같이 치명적이고 전염이 잘 되는 그런 감염병은 제1급으로 분류를 했고 공중보건위기를 초래할 수 있기 때문에 신속하게 신고, 대응을 할 수 있도록 강화하였습니다.

결핵이나 A형 간염, 홍역 같은 경우는 사람 간 전파가 되기 때문에 제2급으로 분류를 하였습니다.

이렇게 감염병 분류체계를 개편함에 따라서 국민들이나 의료인들께서 감염병의 심각성, 위험성을 쉽게 이해할 수 있어서 특히 제1급 감염병에 대해서는 신속하게 대응을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기자]

신속하게 대응하겠다, 바로 신고시기가 좀 바뀐 거죠?

[정은경 / 질병관리본부 본부장]

신고시기를 제1급 같은 경우는 환자를 발견하는 즉시 전화로 보건소나 질병관리본부로 직접 신고하도록 강화를 하였고요.

2급이나 3급 감염병은 감염성을 고려해서 24시간 이내 신고하도록 강화를 하였습니다.

[기자]

제가 보니까 벌금이 좀 강화됐다라는 얘기도 있고 치과의사한테도 신고 의무가 있다, 이 부분도 좀 설명을 해 주시죠.

[정은경 / 질병관리본부 본부장]

기존에는 법정 감염병 신고를 게을리 한 경우에는 200만 원 이하의 벌금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개편체계 개편을 하면서 1급이나 2급 감염병처럼 사람 간 전파가 되는 그런 감염병은 벌금을 500만 원 이하로 강화를 했고요.

3급이나 4급인 경우에는 300만 원 이하 벌금으로 벌칙이 강화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법정 감염병 신고 의무자도 기존에는 의사나 한의사였으나 이번에 개편하면서 치과의사까지 신고의무자를 확대하였습니다.

[기자]

또 요즘에 법정 감염병하면 가장 많이 나오는 것이 인플루엔자, 독감 얘기가 될 텐데 최근 독감환자가 굉장히 많이 늘었더라고요.

[정은경 / 질병관리본부 본부장]

질병관리본부가 작년 11월 15일날 처음으로 인플루엔자 주의보를 발령을 했습니다.

그 이후에 환자가 조금씩 증가했는데 12월 말 1월 초에 들면서 환자가 급격히 증가하고 있습니다.

특히 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