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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총장 직무 복귀…법무부 "징계위 4일로 연기"

사회

연합뉴스TV 尹, 총장 직무 복귀…법무부 "징계위 4일로 연기"
  • 송고시간 2020-12-01 19:48:02
尹, 총장 직무 복귀…법무부 "징계위 4일로 연기"

[앵커]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내린 윤석열 검찰총장 직무배제 조치의 효력을 법원이 임시로 중단하도록 결정했습니다.

윤 총장은 즉시 직무에 복귀했습니다.

대검 취재기자 연결해보겠습니다.

강은나래 기자, 관련 내용 전해주시죠.

[기자]

네, 그렇습니다.

윤석열 검찰총장은 법원 결정이 나온 지 40분 만에 대검으로 출근해 직무에 복귀했습니다.

윤 총장은 대검 청사로 들어서며 취재진에게 "이렇게 업무에 빨리 복귀할 수 있도록 신속한 결정 내려주신 사법부에 감사드린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모든 분들에게 대한민국의 공직자로서 헌법 정신과 법치주의를 지키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 약속드린다"고 덧붙였습니다.

[앵커]

법원 결정 구체적으로 어떻게 나온 겁니까.

[기자]

네, 윤 총장이 직무배제 조치를 멈춰달라며 낸 집행정지 신청에 대해 서울행정법원은 오늘 오후 4시 30분쯤 '일부 인용' 결정을 했습니다.

직무집행 정지 처분 취소 청구 소송의 판결이 나온 뒤 30일까지 그 효력을 정지했습니다.

재판부는 "대통령에 의해 임명되고, 국회 인사청문회 검증을 거친 검찰총장의 경우 장관의 직무 정지 권한 행사가 인사권으로 전횡되지 않도록 더 엄격하게 숙고 되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직무 배제는 검찰 독립성과 정치적 중립성 보장을 위해 총장 임기를 2년 단임으로 정한 법령의 취지를 몰각하는 것"이라며 "사실상 해임과 같은 결과"라고 지적했습니다.

[앵커]

오늘 법무부 감찰위원회도 윤 총장 손을 들어줬죠.

[기자]

네, 법무부 감찰위는 장관의 자문기구인데요.

감찰위 의결 내용은 윤 총장에 대한 조치가 모두 부적절하다는 것이었습니다.

외부인사들이 대부분인 감찰위는 법무부와 윤 총장 측 의견 진술을 차례로 듣고 3시간여 동안 격론을 벌였는데요.

그 결과 "대상자에게 징계 청구 사유가 고지되지 않았고, 소명 기회가 부여되지 않는 등 절차의 중대한 흠결로 인해 징계 청구와 직무배제, 수사 의뢰 처분이 부적정하다"는데 만장일치의 의견을 모았습니다.

법무부는 이에 대해 적법절차를 따랐다며, 향후 권고사항을 충분히 참고하겠다고 입장을 밝혔습니다.

[앵커]

내일 징계위는 4일로 연기됐다고요.

[기자]

네, 법무부가 내일(2일) 예정했던 징계위를 오는 4일로 연기했습니다.

앞서 윤 총장 측이 기일 변경을 법무부에 신청했는데요.

법무부는 "충분한 절차적 권리와 방어권을 보장하기 위해 검찰총장 요청을 받아들였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법원 결정은 직무 정지라는 임시조치에 관한 판단에 국한된 것"이라며 "결정을 존중하고, 향후 징계위에서 법과 절차에 따라 충실히 심의하겠다"고 했습니다.

고기영 법무부 차관이 사의를 표명한 것과 관련해서는 "후임 인사를 조속히 실시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징계위 당연직 위원인 고 차관이 징계위가 열리지 못하게 할 목적으로 사의를 밝혔다는 분석이 나오기도 했는데요.

법무부 관계자는 고 차관이 "일련의 사태에 대해 책임을 통감한다"는 입장이라고 전했습니다.

지금까지 대검찰청에서 전해드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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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