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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식이법' 이제 곧 1년…스쿨존도 큰 변화

사회

연합뉴스TV '민식이법' 이제 곧 1년…스쿨존도 큰 변화
  • 송고시간 2021-02-15 06:32:48
'민식이법' 이제 곧 1년…스쿨존도 큰 변화

[앵커]

다음 달이면 어린이 보호구역 내 교통사고 처벌 기준을 강화한 민식이법이 시행된지 1년이 됩니다.

또 다른 피해자를 막기 위한 노력들이 곳곳에서 이어지고 있는데요.

곽준영 기자가 살펴봤습니다.

[기자]

서울의 한 초등학교 앞.

녹색불이 켜지자 안내음성이 흘러나옵니다.

<현장음> "좌우를 살핀 후 건너가 주십시오."

도로는 온통 붉은색입니다.

스쿨존을 쉽게 인식하도록 포장된 건데, 1km가 넘습니다.

미끄러짐 사고를 예방하도록 도로의 마찰력을 높였고, 차량 속도를 줄이기 위해 횡단보도도 높게 설치했습니다.

실제 이곳을 지나는 차량의 속도는 예전에 비해 시속 3km 이상 줄었습니다.

<서정섭 / 서울지방경찰청 교통시설운영계장> "시인성을 확보할 수 있는 LED 안전표지, 노란신호등 그 외에 속도저감 시설 등 교통안전 시설을 확충해나갈 계획입니다.

'민식이법' 시행 후 작년 한해 서울 스쿨존에선 어린이 사망자가 나오지 않았습니다.

사고 자체도 재작년 대비 절반 정도입니다.

아이들 시야를 가리는 학교 앞 불법 노상주차장을 없애는 등 경찰과 지자체의 노력이 숨어있다는 평가가 나옵니다.

하지만 코로나로 인한 학교 휴업으로 스쿨존을 오가는 학생이 감소한 영향도 있습니다.

또 광주에서 발생한 스쿨존 사망 사고처럼 인명피해가 여전해 안심할 단계는 아닙니다.

<정의석 / 도로교통공단 교수> "운전자들의 어린이 보호에 대한 의식이 계속 유지돼야하고, 제도적으로 미비한 점을 찾아서 사전에 예방하려는 노력이…"

한편 서울 등 일부 지자체는 스쿨존 구간 제한속도를 다음달 21일부터 시속 20km로 낮추는 등 어린이 보행 안전대책을 더 강화하겠다는 입장입니다.

연합뉴스TV 곽준영입니다. (kwak_ka@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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