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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첫 영리병원 허가취소 부당"…항소심서 뒤집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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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TV "국내 첫 영리병원 허가취소 부당"…항소심서 뒤집혀
  • 송고시간 2021-08-18 18:03:10
"국내 첫 영리병원 허가취소 부당"…항소심서 뒤집혀

제주도가 국내 첫 영리병원인 녹지국제병원 개설허가를 취소한 것은 부당하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습니다.

광주고법 제주 행정1부는 중국 녹지그룹의 자회사 녹지제주가 제주도를 상대로 낸 항소심 선고 공판에서, 녹지 측 손을 들어줬습니다.

지난해 10월 1심 재판부가 내렸던 녹지병원 개설허가 처분 취소 적법 판단을, 항소심 재판부가 뒤집은 것입니다.

지난 2019년 제주도는 녹지병원이 조건부 허가를 받은 후 3개월이 지나도록 개원하지 않자, 관련법에 따라 개설허가를 취소했고, 녹지 측은 이에 반발해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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