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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기 신도시 사전청약, 16년 납입해야 당첨권

경제

연합뉴스TV 3기 신도시 사전청약, 16년 납입해야 당첨권
  • 송고시간 2021-09-01 20:03:06
3기 신도시 사전청약, 16년 납입해야 당첨권

한국토지주택공사 LH는 오늘(1일) 인천 계양 등 수도권 공공택지 1차 지구 4곳에서 진행한 사전청약 결과 일반공급 청약저축의 당첨선은 평균 1,945만 원 수준이라고 밝혔습니다.

청약저축의 월 최대 납입 인정액이 10만 원인 점을 고려하면 이는 최소한 16년 넘게 매달 예금을 넣은 사람이어야 당첨권에 들 수 있는 액수입니다.

일반 청약저축 최고 불입액은 인천계양이 3,800만 원, 남양주 진접 2,820만 원, 성남복정 3,790만 원으로 나타났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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