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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용비리 등 유죄' 조국 동생, 대법원 판단 받는다

사회

연합뉴스TV '채용비리 등 유죄' 조국 동생, 대법원 판단 받는다
  • 송고시간 2021-09-02 21:22:01
'채용비리 등 유죄' 조국 동생, 대법원 판단 받는다

항소심에서 징역 3년을 선고받고 법정구속 된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동생 조권씨가 대법원의 판단을 받게 됐습니다.

검찰은 지난달 31일 조씨의 항소심 재판부인 서울고법에 상고장을 제출했습니다.

조씨 측은 아직 상고장을 제출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조씨는 웅동중학교 교사 채용 비리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져 1심에서 징역 1년, 항소심에서 징역 3년이 선고됐습니다.

검찰은 1심과 2심에서 조씨에게 징역 6년을 구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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