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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공무원, 당내 경선운동·기부행위 금지 합헌"

사회

연합뉴스TV 헌재 "공무원, 당내 경선운동·기부행위 금지 합헌"
  • 송고시간 2021-09-05 13:21:18
헌재 "공무원, 당내 경선운동·기부행위 금지 합헌"

헌법재판소가 국가공무원법에서 규정한 공무원의 정당 가입 권유 금지 조항이 합헌이라고 판단했습니다.

헌재는 공무원이 타인에게 정당 가입 권유를 하면 형사 처벌하도록 규정한 국가공무원법 조항이 공무원의 정치적 표현 자유를 침해한다는 헌법소원 심판에서 재판관 6대3의 의견으로 합헌 결정을 내렸습니다.

헌재는 "정당 가입 권유 금지 조항은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성과 선거 공정성을 보호하기 위한 것으로 입법 목적이 정당하다"고 판단했습니다.

헌재는 또 공무원의 당내 경선 운동 금지 규정과 국회의원 후보가 되려는 사람에게 일정 범위의 기부를 금지한 규정도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합헌 결정을 내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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