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이 이재명 경기지사가 성남시장이자 프로축구 성남FC 구단주일 당시 여러 기업에 광고비 명목으로 돈을 내도록 강요한 혐의가 인정되지 않는다고 결론내렸습니다.
경기 분당경찰서는 어제(7일) 제3자 뇌물제공 혐의로 수사해온 이 지사를 혐의없음에 의한 불송치 처분했습니다.
이 지사는 성남시장 시절 자신이 구단주로 있는 성남FC에 두산, 네이버 등 여러 기업들에게 광고비 등으로 160억여 원을 내도록 한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아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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