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으로 바로가기

국내외 해운사 8천억 '과징금 폭탄' 맞나…논란 지속

경제

연합뉴스TV 국내외 해운사 8천억 '과징금 폭탄' 맞나…논란 지속
  • 송고시간 2021-09-11 09:16:31
국내외 해운사 8천억 '과징금 폭탄' 맞나…논란 지속

[앵커]

해운업계의 운명을 가를 운임담합 사건에 대해 공정거래위원회가 이르면 이달 중 결론을 낼 것으로 보입니다.

관련해 수천억대 과징금이 예상돼 논란이 거센데요.

그 이유를 김지수 기자가 짚어봤습니다.

[기자]

지난 5월 공정위는 해운 운임 담합을 이유로 국내외 23개 선사에 검찰의 공소장에 해당하는 심사보고서를 보냈습니다.

2018년까지 15년간 한국∼동남아 노선의 운임을 담합했다는 이유로 HMM을 포함 국내 선사들에 대한 과징금만 5,600억원에 달하고, 총액은 8,000억원 규모로 추산됩니다.

공정위 제재 절차에 해운업계는 강하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운임 공동행위는 해운법 제29조로 보장돼있을 뿐 아니라 1974년 UN 헌장을 통해서도 인정된다는 점이 근거입니다.

여기에 해양수산부에 운임 협약 내용을 신고했고, 화주와 사전 협의를 진행하는 등 적법한 과정을 거쳤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반면, 공정위는 업계 주장은 관계법에 대한 이해 부족이라며 담합 제재는 원칙대로 하겠다는 입장을 밝혀왔습니다.

화주와 협의가 부실했고, 운임신고도 미흡해 공정거래법 58조에서 예외로 인정한 '법률에 근거한 정당한 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단겁니다.

이런 가운데 해운사 운임 담합에 공정위 관리·감독은 배제하는 해운법 개정안까지 국회에 상정되면서 논란은 커지고 있습니다.

<강석기 / 한국무역협회 차장> "선사들한테 과징금이 부과가 되면, 중소선사들은 배를 팔아야 된다는 정도로 과징금 규모가 크거든요. 외재적인 그런 변수까지 나빠지면서 더 물류 상황을 악화시키고 있는건 아닌가…"

운임 경쟁은 다수의 선박과 노선을 보유한 대형선사에만 유리하다는 특수성을 인정하더라도 이 기회에 해운업 담합은 전문적으로 심사하는 독립 기구를 만들어야 한단 지적도 있습니다.

연합뉴스TV 김지수입니다.

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 카톡/라인 jebo23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