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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연결] 여야 "미디어 특위서 연말까지 언론법 등 논의"

정치

연합뉴스TV [현장연결] 여야 "미디어 특위서 연말까지 언론법 등 논의"
  • 송고시간 2021-09-29 19:49:43
[현장연결] 여야 "미디어 특위서 연말까지 언론법 등 논의"

'언론중재법 개정안' 합의를 위해 사흘 동안 협의를 이어온 여야가, 언론중재법 개정안을 국회 본회의에 상정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면서 언론 미디어 전반을 다룰, 국회 특위를 구성하기로 했는데요, 조금 전 합의 내용 다시 보시겠습니다.

[윤호중 /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저희가 양당 원내대표가 합의에 이르렀는데요, 합의문을 읽어 드리겠습니다.

언론미디어 제도개선 특위를 구성한다.

[김기현 / 국민의힘 원내대표]

2항 이 특위는 언론중재 등에 관한 법률,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 방송법 등 언론미디어 제도 전반에 관한 개선방안을 논의한다.

[윤호중 /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3, 이 특위는 18인으로 구성하고 여야 동수로 한다.

인터뷰:

특위의 활동 기한은 2021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

이상입니다.

[기자]

특위 설치를 합의한 이유는 무엇입니까?

[김기현 / 국민의힘 원내대표]

합의한 이유는 국회를 여야가 최대한 합의를 통해서 대화와 타협을 통해서 운영해야 된다는 기본 원칙, 그것을 존중해야 된다는 차원에서 여당은 여당대로 야당은 야당대로 많은 고심 끝에 서로의 입장을 조율해서 합의에 이르게 된 것이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윤호중 /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언론개혁에 대해서는 그동안 언론인, 현업 7개 단체 또 관련된 시민사회나 전문가들로부터 많은 요청이 있었습니다.

국회가 언론중재 및 피해 구제에 관한 법률만을 먼저 논의를 하고 있는 데 대해서 문제 제기도 있었고요.

그래서 언론중재법뿐만 아니라 방송사의 지배구조 문제를 개선하기 위한 방송법 개정안이라든가 그리고 이제 언론미디어뿐만 아니라 1인 언론의 책임성에 관한 규정을 다루고 있는 정보통신망법 그리고 인터넷 뉴스 서비스 사업자, 예를 들면 포털을 의미하죠.

이 부분에 공정성을 기할 수 있는 방안을 규정하고 있는 것이 신문법입니다.

그래서 이 4개 법률에 관련되어 있는 언론 전반의 사항을 함께 논의해 달라는 요청이 계속 있었습니다.

저희는 언론중재법 논의를 하면서 이 논의와 무관하게 각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관련 법률을 계속해서 다뤄나가겠다라고 여러 차례 이야기를 해 왔습니다만 언론 관계자들로부터 그 의지가 명확하지 않다는 지적이 있어 왔습니다.

그래서 이번 언론중재법 처리를 논의하는 가운데 야당과 함께 특위를 구성해서 언론 전반에 관한 개혁방안을 논의하기로 그렇게 합의를 이끌어 내게 된 겁니다.

[기자]

여야 동수로 구성하게 되면 이번 회의까지는 여야가 합의에 이르게 되었는데 의견 대립이 해소가 될 수 있는 것이 12월 31일까지 될 수 있는 건가요?

[김기현 / 국민의힘 원내대표]

언론과 미디어 전반에 대해서 여러 상임위에 현안이 나누어져서 있기 때문에 좀 더 통일된 논의, 전체적 합의의 구조를 만들어나가는 데 효율성을 기할 필요가 있다는 현실적 판단도 있었고 또 특히 이와 관련되어 있는 여러 단체들 또 현장에서 뛰는 많은 언론인들 또 전문가들, 이런 분들이 다양한 의견을 폭넓게 수령하기 위해서는 여러 위원회, 각 해당되는 여러 위원들이 참여한 상태에서 여론을 수렴하고 의견을 수렴하고 그래서 좀 더 폭넓은 국민적 여론을 저희가 잘 반영할 수 있도록 할 필요가 있다는 차원으로 이 특위를 구성해서 활동하겠다는 것이고요.

12월 31일까지 활동 기한 사이에 최대한 저희들 좋은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서 노력할 것인데 지금 미리 예단해서 거기서 합의 도출될지 말지 이렇게 얘기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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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