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극단적 선택에도 정직 1개월…"기만적 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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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TV 극단적 선택에도 정직 1개월…"기만적 처분"
  • 송고시간 2021-10-07 22:10:58
극단적 선택에도 정직 1개월…"기만적 처분"

[앵커]

지난 7월 강원도 양구의 한 고등학교에서 한 학생의 극단적 선택과 관련해 학교 측의 심각한 부실 대응이 드러났습니다.

하지만 정작 책임자와 관계자들은 낮은 수준의 징계를 받아 국정감사에서 기만적 처분이라는 지적이 나왔습니다.

이상현 기자입니다.

[기자]

지난 7월 17살 A군은 '나 안 괜찮아 도와줘'라는 글을 남기고 스스로 생을 마감했습니다.

교육당국의 감사 결과 학교가 위험을 인지하고도 이를 방치한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A군이 사건 2주 전 자해를 했다는 사실을 담임을 포함한 2명의 교사가 알았지만 이를 알리지 않았습니다.

또 학교는 전문상담교사 정원을 배정받았으나 올해 초 퇴직시키고 대신 교과 교사에게 상담 역할을 맡겼습니다.

이 사건과 관련해 해당 학교 법인은 교장에 대해 정직 1개월, 교사 2명에 대해선 견책 처분을 내렸습니다.

이를 두고 국정감사에서는 솜방망이 처벌을 넘어 기만적인 처분이라는 지적이 나왔습니다.

더불어민주당 권인숙 의원은 겉으로는 교육청이 권고한 처분 범위 내에서 징계가 이루어진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상 감사 결과를 모두 무력화시켰다고 지적했습니다.

<권인숙 / 더불어민주당 의원> "사망 사건 후 의혹을 증폭시켜 대외적 학교 이미지를 실추시켰다는 혐의입니다. 학생 관리 소홀이 아니라 학교 이미지 실추가 징계 사유입니다. 이게 말이 되는 처사라고 생각합니까?"

답변에 나선 민병희 강원도교육감은 사립학교법에는 교육청이 마땅히 제재할 근거가 없어 한계가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민병희 / 강원도교육감> "가벼운 자체 징계를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거를 명시해서 다시 한번 감사하라고 재심의 요구를 할 계획에 있습니다."

하지만 사립학교의 징계에 대해 교육당국이 재심의를 요구할 수 있도록 하는 사립학교법 개정안은 내년 3월에나 시행돼 여전히 칼자루는 학교 법인이 쥐고 있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연합뉴스TV 이상현입니다. (idealtyp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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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