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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도공 부당이득 환수 추진…"법률 자문받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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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TV 성남도공 부당이득 환수 추진…"법률 자문받아"
  • 송고시간 2021-11-01 19:37:57
성남도공 부당이득 환수 추진…"법률 자문받아"

[앵커]

성남도시개발공사가 대장동 개발 민간사업자의 천문학적인 초과 이익에 대한 환수를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공사 측은 유동규 전 기획본부장과 화천대유 등을 상대로 손해배상과 부당이득 반환을 청구해야 한다는 법률 자문을 받았습니다.

강창구 기자입니다.

[기자]

성남도시개발공사가 대장동 개발 민간사업자의 초과이익 환수와 관련한 법률 자문 결과를 공개했습니다.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과 화천대유·천화동인 등 민간사업자들이 업무상 배임의 공범이기 때문에 이들을 상대로 손해 배상과 부당이득 반환을 청구해야 한다는 겁니다.

특히 사업협약서에 있는 초과 이익 환수 배제 조항은 민간사업자가 시민의 이익을 불법으로 취득하는 것이기 때문에 민법상 무효라고 덧붙였습니다.

법률 자문을 한 법무법인 상록 측은 '대장동 개발사업을 통해 민간사업자가 받을 정당한 몫은 2,246억 원인데 실제로는 4,039억 원을 받았기 때문에 1,793억 원을 반환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아울러 시행사인 '성남의뜰은 임시 주주총회를 열어 배당결의 무효를 의결하고 화천대유 등 특정금전신탁의 각 신탁자를 상대로 부당이득 반환을 청구해야 한다'고 제안했습니다.

윤정수 성남도시공사 사장은 "향후 행정절차와 소송 등을 추진하고 관리·감독기관인 성남시에 법률 자문 내용을 전달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검-경의 관련 수사가 진행 중인 데다, 소송을 거쳐 부당이득을 실제 환수하기까지는 상당한 시일이 소요될 것이란 전망입니다.

앞서 경기도는 민간사업자로부터 제출받은 청렴 이행 서약서를 근거로 민간사업자에 대한 배당 중단과 환수를 성남시와 성남도시개발공사에 요청했습니다.

연합뉴스TV 강창구입니다. (kcg33169@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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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