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법 형사6단독은 투기 목적으로 허위로 농지취득자격증명서를 받은 50대 A씨 부부에게 징역형 대신 부부 각각 2,000만 원씩 고액의 벌금형을 선고했습니다.
A씨 부부는 지난해 경기 광명에 있는 밭 2,800여 제곱미터를 13억 원 상당에 매수한 뒤 시청에 농사를 짓겠다고 서류를 내 농지취득 자격증명을 발급받았고 소유권 등기 이전까지 마쳤습니다.
하지만 이들 부부는 다른지역에 살고 있어 광명까지 농사를 지을 수 없는 상황인데 거짓으로 서류를 꾸민 것으로 검찰 수사결과 드러났습니다.
재판부는 일반적으로 징역형이 벌금형보다 무거운 징벌이지만 금전적 이들을 얻기 위한 이 사건의 경우 고액의 벌급을 부과하는 게 재범 방지에 효과적이라고 판시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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