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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징역보다 벌금이 효과적"…땅투기 부부 고액의 벌금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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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TV "징역보다 벌금이 효과적"…땅투기 부부 고액의 벌금형
  • 송고시간 2021-11-02 13:26:26
"징역보다 벌금이 효과적"…땅투기 부부 고액의 벌금형

대전지법 형사6단독은 투기 목적으로 허위로 농지취득자격증명서를 받은 50대 A씨 부부에게 징역형 대신 부부 각각 2,000만 원씩 고액의 벌금형을 선고했습니다.

A씨 부부는 지난해 경기 광명에 있는 밭 2,800여 제곱미터를 13억 원 상당에 매수한 뒤 시청에 농사를 짓겠다고 서류를 내 농지취득 자격증명을 발급받았고 소유권 등기 이전까지 마쳤습니다.

하지만 이들 부부는 다른지역에 살고 있어 광명까지 농사를 지을 수 없는 상황인데 거짓으로 서류를 꾸민 것으로 검찰 수사결과 드러났습니다.

재판부는 일반적으로 징역형이 벌금형보다 무거운 징벌이지만 금전적 이들을 얻기 위한 이 사건의 경우 고액의 벌급을 부과하는 게 재범 방지에 효과적이라고 판시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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