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으로 바로가기

'대리수술 의혹' 광주 척추병원 의사 등 3명 영장

지역

연합뉴스TV '대리수술 의혹' 광주 척추병원 의사 등 3명 영장
  • 송고시간 2021-11-02 18:15:06
'대리수술 의혹' 광주 척추병원 의사 등 3명 영장

[앵커]

지난 6월 광주의 한 척추병원의 불법 '대리 수술' 의혹을 보도해 드렸었는데요.

수사에 착수한 경찰이 병원 관계자 6명을 입건한 데 이어 의사 등 3명에 대해 사전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김경인 기자입니다.

[기자]

광주의 한 척추병원 수술실입니다.

수술복을 입은 남성이 기구를 다루며 능숙하게 수술을 진행합니다.

이 남성은 의사가 아닌, 이 병원 간호조무사 A씨입니다.

또 다른 수술 영상.

이번에도 능숙하게 봉합과 지혈을 하는 사람 역시 의사가 아닌 또 다른 간호조무사입니다.

경찰은 지난 6월 '대리수술'로 추정되는 영상을 확보해 수사에 착수했습니다.

모두 17개 분량으로 지난 2017년에서 2018년 사이 촬영됐습니다.

경찰은 당시 의사 등 병원 관계자 6명을 입건하고 추가 수사를 진행했습니다.

경찰이 다섯 달 만에 의사 2명과 간호조무사 1명 등 3명에 대해 사전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이들에게는 의료법이 아닌 보건 범죄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상 부정 의료업자 혐의가 적용됐습니다.

의료인 자격 없이 수술한 간호조무사들이 부정의료 업자에 해당하고, 대리 수술을 지시한 의사들은 공범에 해당한다는 게 경찰의 판단입니다.

의료법상 무면허 의료 행위는 최고형이 5년 이하의 징역형이지만, 보건범죄단속법상 부정의료 업자에게는 최고 무기징역까지 가능합니다.

경찰은 또 6명에 대해 사기 혐의도 추가로 적용했습니다.

환자들 몰래 대리 수술을 진행해 수술 비용을 받은 게 사기에 해당한다는 것입니다.

한편, 인천의 한 척추병원에서도 대리 수술 행위가 적발돼 병원 관계자 6명이 구속기소 되고, 2명이 불구속기소 돼 재판을 받고 있습니다.

연합뉴스TV 김경인입니다. (kikim@yna.co.kr)

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 카톡/라인 jebo23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