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고법 형사1부는 친딸을 상습적으로 학대하다 성폭행까지 저질러 1심에서 징역 13년형을 선고받은 33살 A씨 사건 항소를 기각했다고 밝혔습니다.
A씨는 2019년 대전의 주거지에서 술에 취해 부인과 말다툼을 한 뒤 갑자기 초등학생 친딸의 팔을 부러뜨렸습니다.
다음날에도 아이 발가락 사이에 휴지를 넣고 라이터 불로 지지거나 귀에서 고름이 나올 정도로 주먹질을 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또 A씨는 친딸을 여러 차례 성폭행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재판부는 상습적인 학대를 하고 성폭력까지 저지른 점을 볼 때 원심 형량이 가벼워 부당하다고 보이지 않는다고 판시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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