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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FT에도 세금?…정부, 뒤늦게 "과세대상 맞다"

경제

연합뉴스TV NFT에도 세금?…정부, 뒤늦게 "과세대상 맞다"
  • 송고시간 2021-11-24 20:23:15
NFT에도 세금?…정부, 뒤늦게 "과세대상 맞다"

[앵커]

요즘 대체불가토큰, 이른바 NFT에 투자해 돈 번다는 이야기 들어보셨을 텐데요.

내년부터 가상화폐엔 과세한다는 정부가 NFT엔 미온적이다가, 최근 입장을 바꿨습니다.

금융 기술 발달이 너무 빠르기도 하지만, 당국이 따라가는 속도가 거북이 걸음이란 비판도 나옵니다.

조성미 기자입니다.

[기자]

블록체인 기술을 이용해 원본임을 인증하는 대체불가토큰, NFT는 이미 예술계나 엔터테인먼트 시장에서 주요 투자 대상으로 자리 잡았습니다.

투자를 해서 수익이 나면 세금을 물릴 수 있는데, 정부는 최근까지 NFT로 얻은 수익 과세엔 미온적이었습니다.

<홍남기 /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NFT는 아직까지 가상자산에 포함되는지 논란이 있고, 아직까진 아닙니다. 포함해달란 요구가 있어서 검토 중입니다."

이러던 입장이 달라졌습니다.

현행 법령으로도 NFT가 결제나 투자 수단으로 쓰였다면 과세할 수 있다고 한 겁니다.

가상화폐나 NFT나 가상의 자산을 활용해 수익을 내는 것은 똑같은데, NFT는 왜 빼냐는 논란을 의식한 것으로 풀이됩니다.

NFT 사례에서 드러나듯 기술은 빠르게 변하고 이용자들은 급증하는데, 당국의 정책은 이 속도를 따라가지 못하는 형편입니다.

<최공필 / 온더디지털금융연구소 소장> "규제나 법적 준비 등이 많이 뒤쳐져 있는 것도 사실이고 새로운 서비스가 무슨 법에 의해 규율돼야 하는지도 사실 파악하기 쉽지 않아요. 영역이 확 넓어져서 굉장히 혼란스러운 상황입니다."

한편, 금융당국은 가상자산 사업자의 불공정 거래행위에 최고 5년 이상 징역형이나 부당이득금 최대 5배의 벌금형을 내리는 법령 마련에 착수했습니다.

처벌 대상 가상자산에는 가상화폐, NFT 외에도 탈중앙화를 내세운 금융 거래 기술 디파이 상품이나 증권형 토큰 등도 들어갑니다.

연합뉴스TV 조성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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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