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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학생 의붓딸과 친구 죽음으로 내몬 계부 징역 20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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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TV 중학생 의붓딸과 친구 죽음으로 내몬 계부 징역 20년
  • 송고시간 2021-12-10 19:00:18
중학생 의붓딸과 친구 죽음으로 내몬 계부 징역 20년

[앵커]

중학생 의붓딸과 그 친구에게 성폭력을 저지른 계부에게 법원이 중형을 선고했습니다.

하지만 중학생밖에 되지 않았던 어린 의붓딸과 친구는 고통을 이기 못한 채 이미 세상을 등진 상태입니다.

이호진 기자입니다.

[기자]

지난 5월, 청주의 한 아파트에서 여중생 A양과 B양이 극단적 선택을 했습니다.

이들은 성범죄 피해 등으로 경찰 조사를 받고 있던 상황이었습니다.

가해자는 다름 아닌 A양의 계부 56살 C씨.

뒤늦게 발견된 A양의 유서에는 너무 아파서 그만 아프고 싶다는 내용이 담겨 있었습니다.

그들이 세상을 떠난 지 7개월 만에 법원에서 C씨에 대한 선고 공판이 진행됐습니다.

재판부는 징역 20년을 선고했습니다.

또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의 취업제한 10년과 보호관찰 5년 등을 명령했습니다.

앞서 검찰은 C씨에게 무기징역을 구형했습니다.

C씨는 재판과정에서 딸과 친구에게 술을 먹인 혐의는 인정했지만 성기능 장애를 호소하며 성범죄 혐의는 부인해 왔습니다.

재판부는 "성범죄를 당했음에도 의붓아버지를 보호하려 했던 B양의 절박한 심정을 헤아릴 수 없고, A양 또한 가늠조차 어려운 정신적 고통을 받았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또 "의붓딸을 양육하고 보호해야 할 책임이 있는데도 반인륜적인 범죄를 저지른 점, 범행을 부인하고 납득하기 어려운 변명으로 일관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판시했습니다.

검찰 구형보다 가벼운 형량에 유족들은 참담한 심정을 전했습니다.

< A 양 아버지> "지금 이 결과가 과연 두 아이가 편히 웃을 수 있는 결과 일지 한 번 더….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검찰은 선고형이 낮아 부당하고 재범 가능성이 높음에도 전자발찌 청구를 기각한 부분도 납득이 어려워 양형부당 등으로 항소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한편, 이 사건 후 A양의 친모도 자신의 딸을 정서적, 물리적으로 학대한 혐의로 수사를 받고 있습니다.

연합뉴스TV 이호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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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