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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시 상향·한시 완화…쏟아지는 부동산 '땜질 처방'

경제

연합뉴스TV 한시 상향·한시 완화…쏟아지는 부동산 '땜질 처방'
  • 송고시간 2021-12-25 09:35:48
한시 상향·한시 완화…쏟아지는 부동산 '땜질 처방'

[앵커]

대선을 앞두고 정부와 정치권에서 내년 부동산 시장을 겨냥해 1년짜리 단기 대책을 쏟아내고 있습니다.

성난 민심을 달래보려는 취지지만 장기적으로 이어지지 않는 정책에 실효성이 있을지는 미지수인데요.

최지숙 기자가 짚어봤습니다.

[기자]

집값 급등에 부동산 민심이 요동치자 정부와 정치권은 앞다퉈 대책 마련에 나섰습니다.

정부는 우선 전월세 시장 안정을 위해 월세 세액공제율을 최대 3%포인트 한시 상향합니다.

총급여 5,500만 원 이하시 12%, 초과시 10%인 월세 세액공제율을 내년에만 각각 15%, 12%로 올리는 겁니다.

또 신규·갱신 계약시, 임대료를 5% 이내로 올려 2년간 유지하는 '상생 임대인'은 양도세 비과세 특례 요건인 '실거주 2년' 중 1년을 채운 것으로 인정해주는 방안도 마련됐습니다.

지난 20일부터 내년 말까지 계약분만 대상입니다.

정부와 여야 정치권은, 집값 상승으로 공시가격이 급등해 내년 대폭 증가가 불가피한 보유세의 동결도 검토 중입니다.

하지만 이 역시 내년 한 해에 그칠 전망이라 2023년에는 오히려 누적 상승분이 한꺼번에 반영돼 부담이 커질 것이란 우려도 나옵니다.

<김규정 / 한국투자증권 자산승계연구소장> "공시가격 제한이라든가 1년짜리 실거주 인정 이런 것들은 실효에 우려도 많아서 세밀하게 더 검토해서 대상을 확대하고 실질적인 안정에 기여할 수 있게 점검을 해나갈 필요가 있지 않나…"

정치권과 정부 간 엇박자도 시장 참여자들을 헛갈리게 하고 있습니다.

검토한 적 없다는 정부의 발표에도 여야 대선 후보들은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유예를 계속 언급하고 있습니다.

이 역시 수개월에서 길어야 2년짜리 대책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장기적 집값 안정과는 거리가 먼 임시방편이 쏟아지며 시장 혼란은 커지고 매물은 더 잠기고 있습니다.

연합뉴스TV 최지숙입니다. (js173@yna.cp.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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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