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년 전 국민의힘 대선 후보 경선 과정에서 홍보대행업체에 1억원을 건넨 혐의로 기소된 안상수 전 인천시장이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습니다.
인천지법은 오늘(8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안 전 시장에게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또 같은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안 전 시장의 아내에게는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습니다.
안 전 시장은 윤상현 의원의 비리 의혹을 제보하는 대가로 홍보대행업체 대표 A씨에게 2021년 6월부터 지난해 1월까지 10차례에 걸쳐 1억1,300만원을 건넨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습니다.
한웅희 기자 (hlight@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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