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부가 다음달 11일 실시되는 서울 강서구청장 보궐선거를 앞두고 19일부터 23일까지 거소투표 신고를 서면과 우편, 온라인으로 받습니다.
신고 대상자는 투표소와 멀리 떨어진 영내에서 오래 생활하는 군인이나 경찰공무원, 중대한 장애로 거동할 수 없는 사람,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규칙이 정하는 외딴섬에 사는 사람 등입니다.
신고서는 주민등록지인 시·군·구청에 우편 발송하거나 본인 또는 대리인이 직접 제출하면 됩니다.
김유아 기자 (kua@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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