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이동관 방송사고' YTN 압수수색 영장 신청

YTN이 흉기 난동 사건 뉴스를 보도하면서 이동관 방송통신위원장의 사진을 내보낸 사건과 관련해, 경찰이 강제수사 절차에 돌입했습니다.

서울 마포경찰서는 최근 YTN 소속 PD와 그래픽 담당자 등 2명에 대해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혐의로 압수수색 영장을 신청했습니다.

지난달 10일 YTN은 서현역 흉기난동 사건의 피의자 최원종과 관련된 뉴스를 내보내면서 배경 화면에 이동관 방송통신위원장의 모습을 노출한 바 있습니다.

이에 이 위원장 측은 경찰에 고소장을 접수하고 YTN 임직원을 상대로 법원에 3억원의 손해배상 소송을 냈습니다.

한채희 기자 (1ch@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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